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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도 이용효과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개발사실 입증
  •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기술 경쟁력 유지

기술보호 효과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보험적 효과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ㆍ폐업, 유지보수 불가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 가능
기술멸실 방지
기타, 기술자료의 백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기술의 멸실ㆍ훼손 등을 방지(기술멸실 방지)
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술탈취 방지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개발자 보호
개발사실 입증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개발자 보호
기술멸실 방지 내부 직원의 악의적 삭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데이터 손실 시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기술의 사장화 방지
개발자 보호
기술유출 예방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 기술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관계자에 의해 발생(81%, 삼성경제연구원 발표(’09.06.11)
개발자 보호
사용권 보장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교부사유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영위 가능
사용자 보호
R&D안정성 확보 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정부 및 사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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