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기술탈취 방지 |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
개발자 보호 |
개발사실 입증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
개발자 보호 |
기술멸실 방지 | 내부 직원의 악의적 삭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데이터 손실 시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기술의 사장화 방지 |
개발자 보호 |
기술유출 예방 |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 기술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관계자에 의해 발생(81%, 삼성경제연구원 발표(’09.06.11) |
개발자 보호 |
사용권 보장 |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교부사유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영위 가능 |
사용자 보호 |
R&D안정성 확보 | 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
정부 및 사용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