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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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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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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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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타 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거나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등 기술자료를 소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모두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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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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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임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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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있어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임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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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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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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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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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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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임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부가세 없음)
구분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비고 기본서비스 신규 (일반)300,000원/년
(감면)200,000원/년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단,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를 감면 갱신 (일반)150,000원/년
(감면)100,000원/년유치중인 임치계약 갱신 편입 50,000원 기존 양자간 걔약에 사용인이 편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50,000원 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발생하여 임치물로 추가
○ 할인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부가세 없음)
구분 내용 증빙서류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기업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확인서 보유기업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확인서 장기계약 체결기업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할인자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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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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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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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계약유형
- 삼자간 임치계약 : 기술자료를 보유한 "개발인"이 해당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인"에게 기술자료를 납품·공급하는 경우,
"수치인(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삼자간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인 : 임치할 기술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선스 계약을 한 기업
- 양자간 임치계약 : "사용인"이 없는 경우의 계약유형 혹은 "개발인"이 다수의 "사용인"에게 기술자료를 납품ㆍ공급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보유한 "개발인"이 "수치인(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으로,
이후 임치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인" 편입이 가능
ㅇ세부계약유형
- 일반 : 일반 기업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임치
- R&D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진행 후 기술개발 핵심자료를 임치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 사업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위해 임치
*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개발사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 여부를 체크하여 개발인(공동) 명시
** R&D지원사업 시 위탁기업은 공동개발인에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안전하게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