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임치계약유형

양자간 계약 (사용기관이 다수인경우)

  • 개발기업이 핵심 영업비밀을 재단에 임치하고 향후 다수 사용기업의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 계약서비스로 교부 조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기관에게 임치물을 양도
  • 개발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임치계약을 이용(사용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 이용 가능)
개발기관(수탁기업)이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 교부 및 열람을 요청함. 다수의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은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또는 기술임치센터는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에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개발기관과 사용기관은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함. 개발기관(갑) - 기술임치센터(을) - 사용기관(병)

삼자간 계약 (사용기관이 단일인경우)

  • 개발기간과 사용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임치물을 재단에 임치한 후 교부 조건 발생 시 사용기관에
    임치물을 양도
  • 해당 개발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단일한 경우, 삼자간(개발기업, 사용기업, 재단) 임치계약을 이용
개발기관(수탁기업)이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 교부 및 열람을 요청함.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은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또는 기술임치센터는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에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개발기관과 사용기관은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함. 개발기관(갑) - 기술임치센터(을) - 사용기관(병)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