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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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 |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
개발자 보호 |
개발사실 입증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
개발자 보호 |
기술유출 예방 |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 기술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관계자에 의해 발생(81%, 삼성경제연구원 발표(’09.06.11) |
개발자 보호 |
사용권 보장 |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교부사유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영위 가능 |
사용자 보호 |
R&D안정성 확보 | 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
정부 및 사용자 보호 |
특히 소프트웨어의 발주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일정관리, 임치서비스 별 선택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임치제도 관련 법률상담 및 이용절차
기술자료 임치제도 구비
임치물의 가독성 및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임치물의 교부사유 발생 시 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임치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