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이용절차
- 기업01회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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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물 회수에 대한 사전신청 접수 [escrow@win-win.or.kr]
*작성된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송부
- 재단02임치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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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신청서를 근거로 재단 담당자가 해당 임치물을 임치금고에서 회수
*회수 소요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3주
- 재단03회수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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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물 회수 완료 후 재단 담당자와 신청기업 담당자간의 회수일정 협의
- 기업04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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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치물 교부(회수) 신청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이 날인 된 경우
5.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6. 대리인 신분증 - 지참
*각 서류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 지참
- 기업05재단 방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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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신청 기업의 담당자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방문하여 임치물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