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용절차
- 기업01회수신청 및 전자서명
-
- 임치계약 회수 신청
[기술자료임치서비스 -> 임치계약정보 -> 계약내역 -> 회수신청하기]
- 재단02임치물 회수
-
- 회수 신청서를 근거로 재단 담당자가 해당 임치물을 임치금고에서 회수
*회수 소요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3주
- 재단03회수일정 협의
-
- 임치물 회수 완료 후 재단 담당자와 신청기업 담당자간의 회수일정 협의
- 기업04구비서류 준비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대리인 신분증 - 지참
- 기업05재단 방문 회수
-
- 회수신청 기업의 담당자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방문하여 임치물 회수
오프라인 이용절차
- 기업01폐기신청서 접수
-
- 임치물 폐기에 대한 사전신청 접수 [escrow@win-win.or.kr]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송부
- 재단02담당자 검토
-
- 폐기 신청서를 근거로 재단 담당자가 해당 임치물 폐기 분류
- 기업03구비서류 준비
-
-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재단 방문
1. 임치물 폐기 신청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
5.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6. 대리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