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봉하여 우편 등기 발송
-갱신 신청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최초 계약과 도장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재단04갱신 임치증 발부
접수 익월 초 갱신 임치증 발부 (우편 등기발송)
제1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2)'갑'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계약기나(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의미하고, 본 계약에서 본 계약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같다)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위 갱신신청시 제4조 제2항 기재 갱신임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만일 갱신임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