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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수수료 지원

임치수수료

이 표는 임치수수료의 구분, 계약유형, 수수료, 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비고
기본서비스 신규 (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단,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을 감면
갱신 (일반) 150,000원/년
(감면) 100,000원/년
유지중인 임치계약 갱신
편입 50,000원 기존 양자간 계약에 상용인이 편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50,000원 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발생하여 임치물로 추가
기술서비스 기본확인 임치수수료에 포함 임치물의 훼손여부, 가독성 등 기본사항 확인
기술검증 실제검증비용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은 요청인(개발인 또는 사용인)이
기술검증을 수행한 검증인에게 직접 납부
이 표는 할인대상의 구분, 내용, 증빙에 대한 정보입니다.
할인대상※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 적용 가능
구분 내용 증빙
창업기업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장기계약 체결기업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 표는 감면대상의 지원대상(상세), 증빙에 대한 정보입니다.
감면대상※ 청년 창업기업 바우처사업 대상
지원대상(상세) 증빙
공고일(’18.07.16)기준 업력 3년이내(’15.07.07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이하(’78.07.07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 대상 *안내자료 참조

임치수수료 지원 안내

이 표는 수수료 지원 안내 정보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연구단지
·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①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②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 (지원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내용 : 기업당 3건, 최대 90만원(100%지원)
                 
지원기관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규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신규, 갱신, 편입, 추가 기업당 3건
(100%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소재 중소기업 신규, 갱신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환경산업연구단지 소재 중소기업) 임치계약 신청 화면 캡처 파일 및 사업자등록증을 메일(escrow@win-win.or.kr)로 송부
· 신청문의 : 기술자료임치센터(02-368-8484)
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해 핵심기술·영업비밀 보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선정 기업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선정
· 지원내용 : 임치계약(신규·갱신) 수수료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100만원 한도, 최대 2년 (이용금액의 70% 지원)
· 신청방법 : 기술자료 임치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계약체결 및 수수료 결제 시 '바우처결제' 선택
· 신청문의 : 02-36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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