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담보대출 지원
- (임치기술 가치평가수수료 전액지원)
- * (관련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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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해당기술 적용 매출 시현여부와 관계없이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중인 기업으로 기본 정보 공시 동의 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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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이 표는 지원내용 정보입니다.
기관 |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o 사업내용 상담 및 접수
- o 기술평가수수료 전액지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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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o 보증서 발급 수수료 감면 (최대 0.5%) |
금융기관 (기업/신한/국민/우리/대구) |
o 대출금리 감면 (0.5% ~ 1.0%) |
o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최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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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
- * 신청방법 : 기술자료 임치센터 홈페이지(www.kescrow.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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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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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
- TEL : 02-368-8484, 02-368-8762
- 홈페이지 : www.kescrow.or.kr
- E-mail : escrowbiz@win-win.or.kr
- 카카오플러스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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