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과 협력(거래) 중인 중소기업* 으로써 벤처·이노/메인비즈 인증 기업 또는 창업기업**
* 협력(거래) 중인 중소기업 : 기보에 협력업체로 등록(선정)된 기업이나 거래 중(보증거래 포함)인 중소기업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정하는 임치 수수료 할인 대상기업(신규 임치계약 시 수수료 200천원으로 할인 적용 기업)
○ 2021년 기보의 기술임치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예산 범위에서 초과 접수 시 우선 접수 순으로 선정
○ 임치대상 목적물이 지정기관* 이외 또는 타기관에 임치하였거나 임치예정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정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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