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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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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기술보증기금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안내
등록자 문수연 작성일 2022-04-21 조회수 759
첨부파일 기술자료 임치제도소개.pdf첨부파일

기업명

기술보증기금

사업명

2022년 중소기업 기술임치를 위한 임치비용 지원

프로그램개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임치비용 지원

목적

기술임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영상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하여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동반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분야

기술지원

지원대상

전체 오픈

신청기간

2022-04-04 ~ 2022-10-31

지원기간

2022-04-04 ~ 2022-10-31

진행단계

모집중

진행지역

전국

문의처

051-606-7456

지원내용

○ 협력(거래)기업의 기술임치 비용 200천원 한도(1년간) 전액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사업

지원대상 상세조건

○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과 협력(거래) 중인 중소기업* 으로써 벤처·이노/메인비즈 인증 기업 또는 창업기업**

   *   협력(거래) 중인 중소기업 : 기보에 협력업체로 등록(선정)된 기업이나 거래 중(보증거래 포함)인 중소기업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정하는 임치 수수료 할인 대상기업(신규 임치계약 시 수수료 200천원으로 할인 적용 기업)

2021년 기보의 기술임치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예산 범위에서 초과 접수 시 우선 접수 순으로 선정

○ 임치대상 목적물이 지정기관* 이외 또는 타기관에 임치하였거나 임치예정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정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방법

○ 상생누리시스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신청"기능을 사용하여 협력(거래)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

○ 협력(거래) 중소기업은 상상누리시스템에 등록 시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기타 증빙자료(벤처기업 확인서 등)를 필수로 첨부

기타

○ 기술대상 임치물과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술자료 임치제도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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