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제고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0년도 지자체 등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요
ㅇ (지원내용)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ㅇ (지원기간) 2020년 3월 ~ 기관별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기관) 부산경제진흥원(부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산업연구단지, 인천)
나. 지원내용
ㅇ 지자체 및 공공기관 2개 기관에서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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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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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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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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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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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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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갱신,
편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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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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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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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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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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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재단에서 수수료 납부확인 처리 후 지원지관인 부산경제진흥원 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정산 요청(재단→지원기관)
* 지원규모는 각 지원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지원신청 방법
ㅇ 임치계약 신청서를 작성완료 후, 화면을 캡처한 파일과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을 함께 이메일 송부하고 기술자료 임치센터로 연락 (파일송부 : escrow@win-win.or.kr, 전화 : 02-368-8484)
*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센터” 홈페이지(www.kescrow.or.kr)를 통한 온라인계약 권장
라.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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