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고객 지원

기술임치계약 사전 준비사항 안내

  • 안녕하십니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입니다.
  • 기술자료 임치 계약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임치계약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용기업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 임치물 전송 전자서명 -
협력재단 - - - - 전자서명

아래는 회원 가입과 기술임치 계약을 위해 필요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분 온라인 계약 오프라인 계약
회원가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JPG, BMP파일 등)
2. 담당자 본인인증 수단 : 휴대폰 또는 아이핀(I-Pin)
3.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은행용, 보험용 등 용도 제한용 인증서 사용 불가
4. 공인인증서 인증 프로그램(UniSignCRSV3) 설치 [다운로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JPG, BMP파일 등)
2. 담당자 본인인증 수단 : 휴대폰 또는 아이핀(I-Pin)

계약체결 1.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2. 기술임치자료

· 기업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기술임치로 인해 보호받고자 하는
자료(계획서, 보고서, 사진, 도면, 소스코드, 특허출원증 등)
· 실행파일(.exe) 파일 제외
** 임치물은 최대 2GB, 100개 파일까지 전송 가능합니다.
3. 기술 임치물 전송 프로그램 설치 [다운로드]
4. 수수료 감면 증빙서류(신청시점에서 유효해야 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 창업 7년 미만 기업(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
· 기술혁신형기업(기술혁신형기업 확인서)
· 경영혁신형기업(경영혁신형기업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JPG, BMP파일 등)
2. 임치계약 신청서
3. 기술임치 계약서
4.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6. 법인인감증명서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해당) [다운로드]
8. 방문자 신분증
9. 기술임치자료 2부(안전한 보관을 위해 2곳에 이중화하여 보관)

· 기업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기술임치로 인해 보호받고자 하는
자료(계획서, 보고서, 사진, 도면, 소스코드, 특허출원증 등)
10. 수수료 감면 증빙서류(신청시점에서 유효해야 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 창업 7년 미만 기업(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
· 기술혁신형기업(기술혁신형기업 확인서)
· 경영혁신형기업(경영혁신형기업 확인서)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전화문의 : 02-368-8484 l E-mail 문의 : escrow@win-win.or.kr l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