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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 1.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수치인“이라고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기업(이하 "임치기업" 이라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2.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3.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 4.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호, 2020.1.3)



제도 이용효과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개발사실 입증
  •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기술 경쟁력 유지

기술보호 효과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보험적 효과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ㆍ폐업, 유지보수 불가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 가능
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술탈취 방지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개발자 보호
개발사실 입증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개발자 보호
기술유출 예방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 기술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관계자에 의해 발생(81%, 삼성경제연구원 발표(’09.06.11)
개발자 보호
사용권 보장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교부사유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영위 가능
사용자 보호
R&D안정성 확보 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정부 및 사용자 보호



임치대상물

임치대상물 Deposit Material - 기술상정보, 경영상정보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ㆍ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특히 소프트웨어의 발주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법적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기술자료’ 란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조의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임치계약유형

양자간 계약 (사용기관이 다수인경우)

  • 개발기업이 핵심 영업비밀을 재단에 임치하고 향후 다수 사용기업의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 계약서비스로 교부 조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기관에게 임치물을 양도
  • 개발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임치계약을 이용(사용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 이용 가능)
개발기관(수탁기업)이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 교부 및 열람을 요청함. 다수의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은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또는 기술임치센터는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에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개발기관과 사용기관은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함. 개발기관(갑) - 기술임치센터(을) - 사용기관(병)

삼자간 계약 (사용기관이 단일인경우)

  • 개발기간과 사용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임치물을 재단에 임치한 후 교부 조건 발생 시 사용기관에
    임치물을 양도
  • 해당 개발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단일한 경우, 삼자간(개발기업, 사용기업, 재단) 임치계약을 이용
개발기관(수탁기업)이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기술임치센터에 기술자료 교부 및 열람을 요청함.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은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또는 기술임치센터는 사용기관(위탁기관, 공공기관포함가능)에 조건 발생 시 기술자료 교부함. 개발기관과 사용기관은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함. 개발기관(갑) - 기술임치센터(을) - 사용기관(병)



임치서비스

임치서비스란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일정관리, 임치서비스 별 선택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주요내용

1. 상담 및 안내

임치제도 관련 법률상담 및 이용절차

  • 임치제도 이용절차 안내
  • 임치계약서 수정사항 검토
  • 라이센스 관련 법률상담
  • 기타 계약 관련 법률 자문
2. 계약서 검토 및 체결ㆍ관리

기술자료 임치제도 구비

  • 구비서류 확인 및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체결(인감날인, 수수료 접수)
  • 임치물 봉인
  • 임치증서 발급
3. 기본확인

임치물의 가독성 및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백신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바이러스 등에 의한 임치물의
    감염여부 확인
  • 저장매체의 판독여부 및 암호설정 여부 확인
4. 교부사유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

임치물의 교부사유 발생 시 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임치물 교부

  • 교부신청자 확인
  • 교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개발인 통보 및 확인
  • 임치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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