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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식

설립목적

설립근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수치인)

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 자료를 임치 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를 갖출 것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을 갖출 것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을 갖출 것

지정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제도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임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치물 전용보관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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