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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수치인)
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 자료를 임치 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