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R&D 임치이행 안내>
■ R&D과제 수행 및 임치이행의 근거 - R&D 성과물 임치는 기술개발 지원과정의 일부로서, 연구수행 중 얻어진 결과물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2. 4. 2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0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8장 결과의 귀속 및 활용
제27조(결과의 활용)
⑧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임치계약 절차 : 메인화면의 '이용안내' 메뉴 참고
1. 임치시기 : 협약기간 종류 후 3개월 이내 (예: 4월 종료과제는 7월까지 임치, 최종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
2. 계약기간 : 최소 1년 (연단위로 계약 진행, 1년 이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임치비용 : 30만원 (신규 1년 30만원, 갱신 1년 15만원)_면세사업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① 임치수수료는 간접비(연구보안관리비)에서 최대 2년(45만원)까지 지원 ② 결제방법 :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계좌 입금 ③ 면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무통장입금 시 '무통장거래내역확인서'로 지출 증빙 ④ 사업비 부족으로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는 '02-368-84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 임치수수료 납부 후 지출증빙 출력 방법 : 마이페이지 → 수수료 → 수수료납부내역 → 영수증출력'버튼 클릭
4. 사업비 사용 방법 : 증빙자료를 증빙첨부로 선택 (증빙첨부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가능), 재단의 사업자등록증(첨부) 활용
5. 신청 시 계약유형 ① 주관기관만 있는 경우 : 양자간-R&D지원사업 ② 주관기관및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양자간-R&D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 ③ 주관기관및 수요처가 있는 경우 : 삼자간-R&D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