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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및 세부내용 제공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RD 임치이행 및 수수료 납부안내
등록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6 조회수 10884
첨부파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자등록증.pdf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R&D 임치이행 안내>


■ R&D과제 수행 및 임치이행의 근거
   - 
R&D 성과물 임치는 기술개발 지원과정의 일부로서, 연구수행 중 얻어진 결과물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2. 4. 2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0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8장 결과의 귀속 및 활용
     제27조(결과의 활용) 
     ⑧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임치계약 절차 : 메인화면의 '이용안내' 메뉴 참고

   1. 임치시기 : 협약기간 종류 후 3개월 이내 (예: 4월 종료과제는 7월까지 임치, 최종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

   2. 계약기간 : 최소 1년 (연단위로 계약 진행, 1년 이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임치비용 : 30만원 (신규 1년 30만원, 갱신 1년 15만원)_면세사업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① 임치수수료는 간접비(연구보안관리비)에서 최대 2년(45만원)까지 지원
     ② 결제방법 :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계좌 입금
     ③ 면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무통장입금 시 '무통장거래내역확인서'로 지출 증빙
     ④ 사업비 부족으로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는 '02-368-84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 임치수수료 납부 후 지출증빙 출력 방법 : 마이페이지 → 수수료 → 수수료납부내역 → 영수증출력'버튼 클릭

   4. 사업비 사용 방법 : 증빙자료를 증빙첨부로 선택 (증빙첨부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가능), 재단의 사업자등록증(첨부) 활용

   5. 신청 시 계약유형
       ① 주관기관만 있는 경우 : 양자간-R&D지원사업
       ② 주관기관및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양자간-R&D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
       ③ 주관기관및 수요처가 있는 경우 : 삼자간-R&D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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