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술자료임치센터입니다.
기술임치 온라인 계약은 사업자 단위로 신청 및 관리되고 있어 '사업자(범용) 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증서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는 사용 불가) 사업자번호로 센터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20.12.10.시행)으로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사업자인증서' 출시여부 등 사업계획도 구체화 되지 않고 관계기관에서 세부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관련 정부기관 및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업자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없으므로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기술자료임치센터 이용을 위한 '사업자인증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존 공인 '사업자인증서' 사용자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까지 사용가능
2. (민간에서 '사업자인증서' 개발?출시 이전) '사업자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기존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으로부터 사업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 (만약 민간에서 '사업자인증서' 개발?출시 이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업무 평가?인정 준수여부,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등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공지를 통해 사용 안내
기존에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은행용X, 용도제한용X)를 보유하신 경우 해당 인증서에 전자서명 후 등록가능하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신 후 발급받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win-win/index.html
임치센터 전용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자인증 1566-056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https://www.crosscert.com/glca/01_3_055.jsp 페이지 내 '전자서명 검증'(파란버튼) 눌러 확인 가능
<등록 가능한 인증서 예시>
<발급 신청방법 안내> 신청페이지 URL 접속링크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win-wi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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