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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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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등록자 null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2360
첨부파일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3차)_수정 (3).hwp첨부파일
스마트공장 사업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사용되는 기업별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등을 임치하여 안정적인 유지보수 환경을 조성하세요!


ㅇ신청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완료예정인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ㅇ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자료 임치센터 홈페이지(www.kescrow.or.kr) →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술자료임치 신청
                  ① 삼자간 계약유형 선택 
                  ② 진행한 스마트공장구축 사업명 선택 
                  ③ 과제번호 기입
                  ④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방문 -> 기술임치 삼자간 계약체결

             ※ 삼자간 계약 : 공급기업(개발인) - 도입기업(사용인) - 임치센터(수치인)

ㅇ문 의 처 :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Tel. 02-368-8484
                 E-mail. escro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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